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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축소

놀라운 소식이네요.

 

건강보험공단이 1, 2단계로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와, 축소 방안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은퇴하여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피부양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은퇴한 부모님들이 직장인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이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축소

 

1단계에서는 피부양자의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2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인 2단계가 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즉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대학생일지라도)는 피부양자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축소건강보험 피부양자 축소

예상되는 파장

 

이렇게 파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피부양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은퇴한 부모님들이 피부양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피부양자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말쯤 상위 부처인 복지부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 더욱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파격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축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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